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 가능···‘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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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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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기 제대로 않은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절차 마련
어린이용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로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찯나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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