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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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 조지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A 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관련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A 씨 등은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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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 조지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A 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관련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조합은 4지구 정비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6개 업체 중 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기존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한'을 최종 추인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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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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