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성인용품 온·오프라인 불법 판매행위 등 수사

김재구 기자 2024. 1.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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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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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개요. ⓒ경기도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제한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 송치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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