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특조위 위헌 요인”
윤승옥 2024. 1.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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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권한과 구성 방식 등에 위헌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5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9개째입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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