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 2배로"
“지역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한다.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국민 자산 증대를 지원한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도 조성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한다. 또 새출발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와 발행액을 2배 증액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겸총괄본부장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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