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2천만원

박제철 기자 2024. 1. 3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정읍시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전북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8억1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총 4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