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개악"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4. 1.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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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경영인협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인과 관계 증명 없이 모든 중대재해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연대 중벌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실시를 반대하며 조속히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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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지역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경영인협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인과 관계 증명 없이 모든 중대재해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연대 중벌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실시를 반대하며 조속히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구속과 함께 사망 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3월 중처법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7.7%가 중대 재해법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시행은 예방 입법이라는 법 취지는 사라지고, 범법자만을 양산하는 개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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