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안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경찰에 침 뱉고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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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 택시기사를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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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 택시기사를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5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의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8)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옥천까지 가자"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으니 가중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잔 중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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