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이태원 참사 아픔, 정쟁·위헌 소지 정당화 수단 안돼”

박지영 기자 2024. 1.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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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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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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