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전세사기 일당 징역 6년 등 1심 판결에 항소

이시우 기자 2024. 1.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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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출·전세 사기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출·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거액의 대출금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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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해 커, 무겁게 처벌해야"…피고인들도 항소장 제출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출·전세 사기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출·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거액의 대출금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45)와 공인중개사 B씨(66)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47)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기로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19억원에 약정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34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4억여원을 대출받아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였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건물 가치가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속여 2억8000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공실로 남아 있는 원룸은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 1억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고 A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상가 5채 매입 자금 17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 9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도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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