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치설계권 분쟁도 특허청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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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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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 소자와 연결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뜻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배치 설계를 무단복제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는 기존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해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에는 지난해 전년보다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을 완료했다. 또한 양측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조정 성립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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