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쌍특검법, 내달 1일 재표결 해야"

김인영 기자 2024. 1. 30.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 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이 다음달 1일까지 조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다음달 1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을 압박했다. 사진은 윤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 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틀 남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가 불발된 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또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이 다음달 1일까지 조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방침에 공감한다"며 "야당은 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