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상향…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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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 적금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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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 적금을 출시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올 1월 기준 3.2~3.7%)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 만기의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준비했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 출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오는 2월 16일까지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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