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징역 5년

정의진 2024. 1.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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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 인근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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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 인근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도 부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무인사진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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