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든 꿀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 일당 적발

한승연 2024. 1. 30.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 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약 5천여 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가운데 3,380박스(406kg)를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고 검출된 양은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약 5.5배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 판매를 금지한 제품으로 식약처도 2022년에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했습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보관하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