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들킬까 도주하다 순찰차 '쾅'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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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B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쯤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경찰관의 손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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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 위반을 목격한 경찰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도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없었다.
광산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B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쯤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경찰관의 손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오토바이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그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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