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일 본회의서 중처법·쌍특검법 재표결 해야”

성현희 2024. 1.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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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1일까지 조정을 만들게 노력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장의 방침에 공감한다. 야당은 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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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남았지만 중처법은 처리가 불발된 채 여전히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문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남은 21대 회기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1일까지 조정을 만들게 노력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장의 방침에 공감한다. 야당은 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처법 유예는 산업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답이 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서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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