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받는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1.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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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요금을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요금감면 등을 적용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등록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실제 장애인 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 등에 대해 요금 감면 등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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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기관·법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확인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요금을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요금감면 등을 적용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등록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 등록정보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법인 등은 해당 장애인에게 미리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실제 장애인 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 등에 대해 요금 감면 등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다수의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 '예외'로 정의했는데, 단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다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중복수급 방지 차원에서 '열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를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65세 이상은 상이등급이 같아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앞서 장애인 학대 관련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부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등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허가대상'의 연령 요건도 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법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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