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60대 석방

손현규 2024. 1.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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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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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와 매달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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