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총선 후 재표결?…野 김영진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차현아 기자 2024. 1. 30.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당 내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표결한다는 것이 당의 확실한 입장"이라면서도 재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여야 간 의사일정 논의와 언제 안건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중요한지의 판단 등을 종합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당 내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표결한다는 것이 당의 확실한 입장"이라면서도 재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여야 간 의사일정 논의와 언제 안건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중요한지의 판단 등을 종합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4월 총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거치자는 지도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12월 말에 여론 수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됐다"며 "또 다시 전 당원 투표까지 가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단이 같다면 그 방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배제나 배타가 아니라 공통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