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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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부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이 133만7000원(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이 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 구직활동 촉진과 안정적인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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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불이익 없도록 34→37세 확대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이 133만7000원(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이 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 구직활동 촉진과 안정적인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7세로 확대한다. 병역 이행 의무기간을 고려했다. 이밖에 거짓·부당하게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토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시행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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