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는 37세까지 '청년'…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

오정인 기자 2024.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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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청년 연령을 판단할 때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고려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올해 기준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초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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