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 끼치는 어린이용품..사업자 자발적 리콜 제도 신설
이연호 2024.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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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8월 1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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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서 의결…17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8월 1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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