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된 불법 외래생물, 공무원이 직접 관리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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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며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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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반입때 허가·신고 규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한 생물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유입주의 생물 150종, 생태계교란 생물 1속 37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종이 지정돼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며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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