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장난감에 유해 성분…'자발적 회수' 법적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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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해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고시 내용을 위반하거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를 위반한 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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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용품 신속 차단…건강히 자랄 환경 조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해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고시 내용을 위반하거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를 위반한 용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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