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상한 34세→37세…軍복무기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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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 상한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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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4세→37세로…취업준비 공백 기간 고려
소득 133.7만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지원금 부당 수령 '2배 반환'…내달 9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 상한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취업지원지원제도를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은 18세부터 34세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이행 의무기간 3년을 산입한 37세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을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게 되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9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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