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벌꿀'에 발기부전약 성분이?…판매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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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든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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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든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조사했다.
그 결과 강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이들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로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등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천연벌꿀로 알고 구입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면역력 생성 과정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상은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이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한 바 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할 때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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