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어서' 순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등 폭행한 남성들 영장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1.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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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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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자신을 쫓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오토바이 주인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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