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에도…사회복무요원, 여전히 개인정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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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30일 언론 설명문을 통해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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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무청 등 개인정보 취급 여부 집중 점검
일부 기관서 여전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성착취물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는건 불법이다. 규정이 바뀐 지 3년이 넘도록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선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게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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