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계약서로 100억 유치?…증권사 부서장의 ‘간 큰 일탈’
[앵커]
한 증권 회사 부서장이 회사가 보증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며 한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회사 몰래 투자약정서를 만든 건데 회사직인도 가짜였습니다.
투자자와 해당 증권사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개발붐이 한창이던 2022년 초였습니다.
유명 증권사의 부서장이던 김 모 씨가 그럴듯한 부동산 개발 투자약정서를 만듭니다.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 자금을 모집한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
증권사가 직접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말을 믿고 한 투자자가 50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투자약정서 등은 증권사 몰래 김 씨가 임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증권사의 인감도 김 씨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증권사 측은 피해자가 나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지만 김 씨는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증권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사기죄로 해서 지금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 있어서…."]
김 씨는 퇴사 후 개발사업 시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업체의 전 대표이사는 김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이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투자금을 챙긴 바로 그 개발사업 시대행사의 대표로 간 겁니다.
[해당 시대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표님은 어디로 출근하세요?) 용인이나 수원에 있을 것 같은데."]
김 씨 측은 증권사 인감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투자받은 자금은 사업이 진행되면 약속대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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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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