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충돌 무면허 운전자·경찰관 폭행 취객 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러한 행동을 했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부상은 없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심 지켜줘 고맙습니다" 6년만에 홍탁집 급습한 백종원
- 김승수 "30년간 낸 축의금 10억 이상…서울 외곽 아파트값"
- 이재용도 자녀 결혼식 챙겼다…‘압도적 1위’ 亞부호 암바니家, 뭐하나 했더니
- 김호중 "하루 배달비 40만원…배달 어플 VVIP"
- BTS 정국, 설연휴 동행하고픈 스타 1위..홍이삭 7위
- ‘이혼·양육권 포기’ 율희, 아이들과 재회…“공개 조심스러워”
- “차범근, 대체 왜?” 조국·정경심 ‘입시 비리’ 선처 탄원서
- ‘신빙속여제’ 김민선, 10년만에 이상화 넘어 한국新 수립
- 환승연애3 나온 익숙한 女 정체는?…김연아 마지막 올림픽 金메달리스트
- '선산' 류경수, 얼굴 갈아끼우는 캐릭터 변주…'변검술의 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