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든 벌꿀 무신고 수입…1억대 판 일당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 모 씨 등 2명은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천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 모 씨 등 2명은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천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 1억 3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3천380박스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mg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 10mg의 5.48 배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강 씨 일당은 이에 대해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등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산 고량주에 파리 추정 이물질이…" 개봉 전에 발견
- "최악 바가지, 절대 가지 말라"…도쿄 음식점 들어갔더니
- 아파트 외벽에 걸린 'SOS'…2평 공간에 20시간 갇혔다
- '이 차종서 또 불?'…SM3 8만 3천 대 리콜 이끈 소방관
- 삼성전자 내 성과급 희비…반도체 '0원' vs 모바일 '연봉 50%'
- "계단서 쿵쿵 소리에" 이웃 살해…65km 만취 도주극도
- '홍콩 ELS' 은행 직원, 증권사 골프 접대 수차례 받아
- 49년 만에 "최후는 본명으로"…자수 후 숨진 일 폭파범
- 수영장서 의식 잃자…신속 대처로 심정지 60대 살렸다
- "이재명 습격범, 5차례 범행 시도…극단적인 정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