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은행 적금수준 이자 받는다

공준호 기자 2024. 1. 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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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중도해지이율을 같은 기간 은행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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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입에 따른 '적금공백' 방지 위한 1년 적금상품도 출시 예정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18/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중도해지이율을 같은 기간 은행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시납입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에 호응하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은행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출시돼 5월까지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 때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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