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120명 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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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각각 40명씩 모두 120명을 배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체류자격을 완화해 특례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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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각각 40명씩 모두 120명을 배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체류자격을 완화해 특례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인구감소지역에 정주하게하고, 취·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확대와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올해 정식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외국인의 조건은 관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관내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돼 있으며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서구, 동구, 영도구)에 거주 및 취·창업을 할 사람이다. 또 범죄경력이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거주지역과 취업지역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협의 중이어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법무부의 시범 사업에서 110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최종 94명을 법무부에 추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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