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조정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분쟁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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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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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것이며,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기관이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편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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