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로 코인 출시" 美 목사, 신도들 상대로 42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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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한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증권법상 사기, 라이선스·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 레갈라도와 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빅토리우스 그레이스 교회 목사인 엘리 레갈라도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몇 달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가상화폐 '인덱스 코인'을 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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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한 미국의 한 목사가 피소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증권 규제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증권법상 사기, 라이선스·등록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리 레갈라도와 케이틀린 레갈라도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 증권부는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레갈라도에 대한 민원을 받은 뒤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우스 그레이스 교회 목사인 엘리 레갈라도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몇 달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가상화폐 '인덱스 코인'을 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덱스 코인에 머무르라"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신도들을 현혹했다.
부부는 직접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만들어 코인을 판매했다. 콜로라도의 증권 담당 국장인 텅 챈은 레갈라도가 3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320만 달러(약 42억 5,500만 원) 이상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었다. 레갈라도스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130만 달러(약 17억 2,900만 원)를 레인지로버, 보석류, 휴가 등에 사용했으며 덴버 자택을 수리하는 데도 수십만 달러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레갈라도는 자신이 투자금을 사적으로 썼음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케이틀린과 내가 130만 달러를 챙겼다는 혐의는 사실"이라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집 리모델링에 수십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증권감독관 텅 챈은 레갈라도가 자신의 기독교 커뮤니티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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