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사고주의보…“추락 절반 사망”

송국회 2024. 1.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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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하늘을 직접 비행하면서 절경을 만끽하는 레저 활동인 패러글라이딩이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관련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 질 무렵 한 남성이 나무를 부둥켜 안고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나무 밑에선 에어매트를 설치한 119대원들이 이 남성을 안심시킵니다.

["여기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혼자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가 공터에 착륙하려다 근처 야산에 불시착한 겁니다.

[119상황실 직원 : "15m 높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약간의 저체온증과 체력적 고갈이 있었는데요."]

하천이나 전신주에 걸리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6월엔 제주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60대가 고압 전신주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선 하천에 잘못 착륙한 5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해마다 늘어 모두 42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망 사고였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이·착륙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륙 방향을 기준으로 옆으로 불어오는 '측풍'과 뒤에서 불어오는 '배풍'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 변화로 풍향과 풍속이 갑자기 바뀌는 급변풍이 빈번하다면서 이럴 땐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나 전신주 등에 걸려 고립될 수도 있는 만큼 혼자 비행도 금물입니다.

[전병창/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장 : "밑에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내리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룹을 이루어서 비행하라는 걸 권장하고요."]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공포돼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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