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슬쩍'한 기사…파견 업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신고까지하냐"[영상]

김송이 기자 2024. 1.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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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포스(POS)기를 설치하러 온 기사가 스마트워치를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으나, 기사는 발뺌으로 일관하며 재판 결과에도 불복, 항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영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포스기를 (책상 위로) 살짝 올리기 전 장면에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가 저걸 치웠는데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면 저 사람이 절도한 게 맞을 거다. 아마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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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매장에 포스(POS)기를 설치하러 온 기사가 스마트워치를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으나, 기사는 발뺌으로 일관하며 재판 결과에도 불복, 항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중순 경기 부천의 한 냉면집에서 발생했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당시 매장에서 사용하던 결제 기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설치 기사를 불렀다고 했다.

그런데 기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A씨의 스마트워치를 훔쳐 간 것이다. CCTV에는 기사가 포스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책상 옆에서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책상 위쪽으로 포스기를 들고 이동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포스기 아래로 쑥 집어넣었다.

이어 왼손으로 그대로 포스기를 받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이동해 왼쪽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었다. 이후 포스기를 내려둔 기사는 매장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뉴스1

당시 A씨는 건강 문제로 일을 잠시 쉬고 있었고, 스마트워치가 사라진 사실을 한 달 뒤에야 알게 됐는데 CCTV를 확인해 기사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것이다. 피해액은 약 40만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설치 기사에게 연락해 어찌 된 일이냐 물었지만 기사는 "내가 안 가졌다, 영상에도 안 나오지 않냐"고 잡아뗐다.

결국 씨는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영상 증거가 인정돼 약식명령 청구가 나왔으나 기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나왔는데 기사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기사의 절도에 대해 기계 업체 대표에게 연락했는데 대표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신고까지 하셨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영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포스기를 (책상 위로) 살짝 올리기 전 장면에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가 저걸 치웠는데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면 저 사람이 절도한 게 맞을 거다. 아마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처음부터 사과하고 스마트워치를 돌려주거나 배상했다면 기사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됐겠냐"며 "벌금도 내야 한다. 또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저 피해액도 배상해야 한다. 본인이 가져간 게 맞다면 재판 다닐 그 노력으로 배상하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혀를 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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