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러 발리예바 금지약물 복용 인정…4년 자격박탈+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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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금지 약물 복용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아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그가 함께 뛴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CAS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을 박탈하며,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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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해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IOC는 당시 “발리예바의 도핑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그가 입상한 경기의 시상식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해 피겨 단체전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러시아의 금메달이 무효가 됨에 따라 2위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관점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발리예바 측은 현재 CAS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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