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후 해지해도…만기 이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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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높인다.
30일 은행연합회은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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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 시 3년 만기 적금이율 보장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한 뒤 적금공백 해소할 상품도 출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가 일시납입할 경우 발생할 적금 공백도 메우기 위한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도 추진한다. 이는 일시납입에 따른 적금 공백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은금액이 6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50만원이면 12개월 동안은 납입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출시 예정으로 만기 최대 1년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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