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벌목 중이던 50대 나무에 깔려 숨져...경찰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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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여명이 근무 중인 경북 포항 벌목업체 소속 50대 벌목공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업장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해당업체에 해당된다"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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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근로자 10여명이 근무 중인 경북 포항 벌목업체 소속 50대 벌목공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3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4분쯤 남구 대송면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약 6m 높이의 나무를 벌목하던 중 쓰러진 나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업장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해당업체에 해당된다"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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