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이성윤 고검장 징계위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최근 2심 법원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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