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 20대 차량, 경차 충돌후 식당 돌진... 도주하다 붙잡혀
이병기 기자 2024. 1. 30. 09:28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1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경차를 충돌했으며, A씨 차량은 이 충격으로 식당까지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와 경차 운전자인 70대 여성 B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 가량을 도주했으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취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이 돌진한 식당은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었다”며 “A씨의 음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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