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충돌 무면허 운전자·경찰관 폭행 취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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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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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다.
그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부상은 없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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