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 3142가구 명절위문금 3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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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7일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3142가구 대상으로 3만 원씩 지원되는 명절위문금은 오는 31일 지급된다.
속초시는 명절위문금 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대책비, 동절기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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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7일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3142가구 대상으로 3만 원씩 지원되는 명절위문금은 오는 31일 지급된다. 계좌오류자 및 누락자는 다음달 6일 추가지급 예정이다.
속초시는 명절위문금 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대책비, 동절기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명절 위문금이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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