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

이미연 2024. 1.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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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달 10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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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달 10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개최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해준다.

컨설팅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군포, 3일 고양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착수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상담과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예정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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