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유명식 2024. 1.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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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 등이 있으면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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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집중단속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을 판매·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또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성인용품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14명을 적발, 검찰 송치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 등이 있으면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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