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적사항을 담을 글을 게재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