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 연쇄살인 유가족 등 3명에 구조금 지급

박경준 2024. 1.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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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영복에게 살해된 다방 업주 등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모두 2억 6천만 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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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영복에게 살해된 다방 업주 등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모두 2억 6천만 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양주시 소재 다방 업주 유가족,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식당 업주 살해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같은 달 의정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미성년 외동딸 등 모두 3명입니다.

검찰은 미성년 외동딸에게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후견인 소송 진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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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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