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이 무역 합의 위반?…美 재계, 한국 플랫폼 규제 ‘우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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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 경제계에서 무역 합의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패키지 법안과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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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 경제계에서 무역 합의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애플 등을 겨냥한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4~5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을 상대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 상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재계·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플랫폼법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위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패키지 법안과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한 상태다. 대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을 플랫폼법 추진의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DMA는 토종 플랫폼이 없는 EU가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 맞설 토종 플랫폼이 있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들도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달 국내 스타트업 대표·(공동)창업자 106명을 조사한 결과 52.8%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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